코로나 확진 지원금 쉽게 알아보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드시죠? 3월 15일 오후 9시 기준 대한민국의 확진자는 평균 40만 건을 넘어섰고 4명 중 1명꼴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이제는 주변에 안 걸린 사람이 없을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모두들 감염에 유의하시고 스스로 셀프 예방만이 최선의 방역책이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확진되신 분들은 서둘러 코로나 확진 지원금을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자제마다의 사정이 다르다보니 예산 부족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곳도 있고,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더라고 확진자가 많아 빨리 소진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신청하실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확진 지원금이란?
현재는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며 백신접종률이 올라가 증상이 크지 않기에, 위중증 환자 위주로 병원 격리를 시키고, 나머지는 자택에서 치료하는 상황 인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코로나 격리 기간은 대체적으로 일주일에서 많게는 2주 한 달까지도 기간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될 경우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손실을 얻게 됩니다.
이때, 국가차원에서 국민들을 위해 지원금을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며, 치료 및 음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 생각하면 됩니다. 즉 코로나 확진 지원금이란 코로나 19로 인해 입원 격리된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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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지원금 종류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코로나 확진 지원금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1. 동사무소에 신청하는 생활지원금
2.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유급휴가비용
현재 본인이 일을 하고 계신분들은 각자의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시면 되며 일을 하지 않고 있으시 분들은 동사무소에 가서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된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2가지의 중복수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확진 지원금 대상은?
코로나 확진 지원금 대상자는 보건소의 통지를 받고 입원 또는 자가격리해 치료를 진행한 뒤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나 격리자 또는 가구원,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해외입국자는 제외대상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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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액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코로나 확진 지원금의 경우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그 규모를 점차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1인 기준 24.4만원 유급휴가비용 73,000원에서 개편됨에 따라 생활지원비 1인 10만원, 2인 15만원(7일기준) 유급휴가비용 45,000원으로 고정됩니다.
정부에서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관련 업무량이 폭증하고 예산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여력 확보 및 효율성을 재고 하기 위해 이와같은 정책을 실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하면 50%를 가산해 코로나 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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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지원금 신청방법
지금부터 코로나 확진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지원금 신청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읍 면 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격리 해제 후 생활비 신청에 대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복지센터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비대면인 경우 지급계좌를 확진자 또는 본인 계좌로 제한 합니다.
코로나 확진 지원금 신청 서류는 (1)생활지원비 신청서(2)신청인 명의 통장사본(3)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4)격리 해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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